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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건축자재 관리 강화되나?
민경욱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7조제2항, 제38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15 16:54:25 · 공유일 : 2018-10-15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방사선방출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민경욱 의원은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나 국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축자재 라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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