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5일)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막히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을 이달 15일부터 강화했다.
대책을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 시행일(15일) 전부터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HF, HUG에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을 초과해도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4일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소유자 본적지 소재)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이를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 제한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5일)부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막히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을 이달 15일부터 강화했다.
대책을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 전세자금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단, 시행일(15일) 전부터 보증을 이용해오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만 연장을 허용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HF, HUG에서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1억 원을 초과해도 민간 보증기관인 SGI에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9월) 14일 이후 보유한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소유자 본적지 소재) 등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도 이를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제 거주 여부와 보유 주택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로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 제한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초과분을 처분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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