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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5 16:51:49 · 공유일 : 2018-10-15 20:01:5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해 공람을 실시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안양 도시정비과, 해당 조합에서 공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대 10만986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86.5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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