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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는 ‘서면동의서’로 받아야 적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5 16:53:19 · 공유일 : 2018-10-15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는 서면동의서로 받아야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법제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서면동의서로 받아야한다고 해석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바탕이 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돼있다. 이때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소규모 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서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해당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에 관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규정하면서 시장ㆍ군수 등이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져간바 있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양식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이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소규모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규모 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3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서식에 `행정기관이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및 `일련번호` 기재란을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제처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백지 동의서의 사용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항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소규모 정비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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