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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2018 세법개정안’… 주목할 점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0-15 18:52:07 · 공유일 : 2018-10-15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소득분배 개선,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봤다.

■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근로ㆍ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7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초과될 경우 70만 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한다. 기존에 재산합계 1억 원 이상일 때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4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지급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경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 부동산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연 5%씩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표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다 20%를 더하고 뺀 범위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씩 올려 2019년 85%, 2020년 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확정했다. 과표구간 6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종전과 동일한 0.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면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의 경우 0.1%~0.5%p 세율이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3%p가 추가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도 각 항목별로 세율이 인상되며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면세공급가액(임대료 수입)의 0.2%를 부과하도록 한 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신설된다. 다른 사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달리 2020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 금융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ㆍ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지수 관련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선물ㆍ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ISA는 금융 소득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중도인출하게 돼도 납입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입시한도 3년 연장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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