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지사가 직접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는 도지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전라북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해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지사가 직접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결정권자는 도지사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전라북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인지 아니면 대도시 시장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는 것과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이해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규정하면서(제1항)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6항), 이러한 법 규정의 체계상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신청 절차 없이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대도시의 경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접 결정`의 의미도 같은 부분 본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이 결정권자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이미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범주 안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임에도 다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가 이를 결정하는 기존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도시 시장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같은 단서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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