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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2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6 17:39:34 · 공유일 : 2018-10-16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동자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동구 동북로73길 12(신암동) 일대 4만6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16%, 용적률 221.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5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며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2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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