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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되나?
김병욱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3조의6제2항, 제43조의10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17 14:32:53 · 공유일 : 2018-10-17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두고 있다"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해당 연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용계좌의 예금 중 「민사집행법」 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달간의 생계비로 정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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