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2.86배인 11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으며, 서울이 10.19%를 기록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1117건 중 하향조정 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조정 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유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종전가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경우나 대출금,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중 상향조정 요구는 699건, 하향조정 요구는 136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64건, 연립주택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68건으로 작년 39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이 중 상향요구가 66건, 하향요구가 102건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작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2.86배인 111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올랐으며, 서울이 10.19%를 기록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요구보다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았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 1117건 중 하향조정 요구가 697건으로 62.4%를 차지했고 상향조정 요구는 420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유로는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종전가치 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경우나 대출금, 보상금 증액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전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총 2060건이며 이 중 상향조정 요구는 699건, 하향조정 요구는 136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이 264건, 연립주택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하향요구가 많았고, 반대로 연립주택은 상향요구가 많았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68건으로 작년 39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이 중 상향요구가 66건, 하향요구가 102건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라 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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