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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재건축, 이주 앞두고 조합 설립 ‘무효’ 판결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0-17 18:26:15 · 공유일 : 2018-10-17 20:02:1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주를 준비하던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막판에 걸림돌을 만났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방배13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지난 5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배13구역의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와는 별도로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배13구역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달(9월) 3일 이곳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연립주택 단지 등 구역 내 일부 건물에 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과정이 미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 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의 충족 여부였다. 방배13구역에는 각 1개동으로 이뤄진 연립주택 10개동이 있는데 융창빌라트(66%), 서희융창(63%), 천우가든(66%) 등 3개동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조항의 해석 차이에 있었다. 조합과 서초구청은 연립주택 10개동을 하나의 단지로 봤다. 각 동의 동의율이 2분의 1을 넘었고, 10개동을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었으니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동을 별개 단지로 봤다. 10개 단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인 만큼 단지별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3개동에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니 인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자체 검토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변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법리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이 이주 등 남은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14다길 6(방배동) 일대 12만9850㎡에 건폐율 32.27%, 용적률 218.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2296가구(조합원분양 1530가구, 일반분양 547가구 등)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예가는 5727억 원이며 조합은 지난해 9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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