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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ㆍ학계 “재건축 부담금 개발비용, 시가 기준 산정해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 추진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17 18:26:03 · 공유일 : 2018-10-17 20:02:2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현재 공시가격에서 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주 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보완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고, 박세호 용인시 실무관은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고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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