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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18 18:07:26 · 공유일 : 2018-10-18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강동구는 삼천리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강동대로55길 39(성내동) 외 2필지 일대 405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84%, 용적률 206.7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총 89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ㆍ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신축하는 도시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규제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최고 층수를 1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의 층수는 15층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일조권 침해 및 `나 홀로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로 자체 조례를 통해 평균 7층으로 제한해왔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기본 용적률을 허용하며, 준공공임대주택(8년 의무임대)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설하면 최대 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을 허용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정도로 낮추거나 연면적이 아닌 세대수 기준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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