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개별 인ㆍ허가 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해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고(제5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인ㆍ허가 등 의제 제도의 취지는 행정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사항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개별 인ㆍ허가 등 처분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해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지 않는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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