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양도세 감면 혜택만 조정해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비과세 제도의 2년 거주요건 강화 ▲1주택자 기준 시점 변경 ▲직계존비속간 편법 증여 차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기준일의 경우 현행 `양도일` 대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강화하자는 뜻이다.
그는 이어서 "지난 9ㆍ13 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이 바로 준공공임대"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 혜택이 일몰제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해 0으로 만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세율인 30% 정도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년 임대가 끝난 뒤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을 예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ㆍ월세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들의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등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격 상승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년간 서울 강남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양도세 감면 혜택만 조정해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단언한다"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제를 조기 도입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비과세 제도의 2년 거주요건 강화 ▲1주택자 기준 시점 변경 ▲직계존비속간 편법 증여 차단 대책 등을 주문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 기준일의 경우 현행 `양도일` 대신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할 경우`로 강화하자는 뜻이다.
그는 이어서 "지난 9ㆍ13 대책이 놓친 가장 위험한 잔불이 바로 준공공임대"라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 혜택이 일몰제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몰제를 적용해 0으로 만들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세율인 30% 정도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년 임대가 끝난 뒤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상황을 예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단호하고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서민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ㆍ월세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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