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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위한 소통의 장 마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18 14:54:13 · 공유일 : 2018-10-18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일(19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ㆍ응답 등이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년 2월 4일) 이후 20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 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관리해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내일(19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前) 단계 안전관리를 수입자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우수수입업소ㆍ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설명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사전안전관리제도 관련 질의ㆍ응답 등이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 등의 유효기간이 신설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2016년 2월 4일) 이후 2019년 2월부터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수입자 등에게 등록갱신 절차 등을 알려 지속적인 사전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수입업소 등이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관리해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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