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18%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양1구역은 지하철 2ㆍ7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 이전부지 총면적 7만8000㎡에 광진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진구청 통합청사 및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행정복합타운이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18%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자양1구역은 지하철 2ㆍ7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 이전부지 총면적 7만8000㎡에 광진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광진구청 통합청사 및 호텔,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행정복합타운이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계획으로 향후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