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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노후 준비”… 내달부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접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19 16:05:42 · 공유일 : 2018-10-19 20:01:5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고령자가 정부 기관에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11월)부터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로 한정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ㆍ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매계약을 맺는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고령자가 정부 기관에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옛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11월)부터 시행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을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명 만 65세 이상)로 한정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ㆍ방문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 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 매매계약을 맺는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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