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경우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의사정족수(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와 의결정족수(의사 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은 제49조(민법의 준용)에서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조제2항에서 사원의 결의권 행사와 관련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과 관련해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재철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ㆍ2007다83533, 83540 등의 판결에서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주체의 결의(이하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현재로서는 위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례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서면결의서는 서면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회 당일 개최시간 전까지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철회의 방법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 서면철회서라는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서면철회를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년 8월 23일 선고ㆍ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년 6월 12일 선고ㆍ2008다19973 판결).
끝으로,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관련해 각 조합은 서면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정관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합의 경우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를 이용하여 의사정족수(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수)와 의결정족수(의사 결정의 효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수)를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은 제49조(민법의 준용)에서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조제2항에서 사원의 결의권 행사와 관련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 표준정관에서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바,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 임원 해임총회 등과 관련해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재철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ㆍ2007다83533, 83540 등의 판결에서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주체의 결의(이하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현재로서는 위 서면결의서의 철회시기와 방법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판례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서면결의서는 서면결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총회 당일 개최시간 전까지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철회의 방법은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 서면철회서라는 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참고로 서면철회를 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도달이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년 8월 23일 선고ㆍ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년 6월 12일 선고ㆍ2008다19973 판결).
끝으로, 서면결의서의 철회와 관련해 각 조합은 서면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정관을 만들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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