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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 건축물 돌음계단 단너비 26cm 이상 필수 아니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26 15:54:54 · 공유일 : 2018-10-26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이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건축물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및 구조 등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계단의 설치기준 및 측정 방법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동항 후단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돌음계단 중 가장 좁은 곳의 단너비가 26cm 미만이어도 그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의 단너비가 26cm 이상이기만 하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 계단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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