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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작ㆍ수수료 담합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0-26 17:57:19 · 공유일 : 2018-10-26 20:02:0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또한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이 된다.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의해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수수료율의 한도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한다.
또한 단체를 구성한 중개사들이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이외의 중개사들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이 된다.
최근 문제가 부각된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의해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배제하거나 호가를 조정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집값 담합을 한 집 주인은 징역 3년 이하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인중개사는 처벌에 더해 자격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최근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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