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주택거래 시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고 계약 취소 여부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이에 실제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 ▲매도자 뿐 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공급 시 전매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면 거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최근에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주택거래 시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 역시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투기가 현장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 교란행위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고 계약 취소 여부가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이에 실제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중 매도자만 처벌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 청약이나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의 입주 자격을 박탈 ▲매도자 뿐 만 아니라 매수자도 처벌 ▲불법 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조치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 공급 시 전매제한 기간 등을 공지하면 거래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최소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최근에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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