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임시총회가 다음 달(11월) 연속으로 각각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인 박상훈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다음 달(11월) 주영열 조합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주 조합장이 지난 3월 선출된 이후 7개월 만의 일이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6800여 명의 조합원이 9510가구를 신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15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 안건이 잇따라 부결돼 총회 재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해임 가능하다.
주민들은 조합이 총회 인준 없이 증액분 공사를 시공자(현대산업개발ㆍ현대건설ㆍ삼성물산)에 발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건을 부결시켰다. 아울러 이들은 조합이 해당 컨소시엄 출신 인사를 조합이 건축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채용하려 한 것은 조합 재산을 낭비하려 한 행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전임 조합 집행부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액분에 대한 공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시킬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지고 입주ㆍ준공이 지연돼 조합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건축본부장 채용 대상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시공자와 원활한 협조와 공적 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이 필요했으나 안건 부결에 따라 채용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합은 `헬리오시티` 입주자회의가 과거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곳의 사업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입주자회의는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의 임시총회가 다음 달(11월) 연속으로 각각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인 박상훈 `헬리오시티` 입주자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다음 달(11월) 주영열 조합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주 조합장이 지난 3월 선출된 이후 7개월 만의 일이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6800여 명의 조합원이 9510가구를 신축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15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 안건이 잇따라 부결돼 총회 재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따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해임 가능하다.
주민들은 조합이 총회 인준 없이 증액분 공사를 시공자(현대산업개발ㆍ현대건설ㆍ삼성물산)에 발주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건을 부결시켰다. 아울러 이들은 조합이 해당 컨소시엄 출신 인사를 조합이 건축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채용하려 한 것은 조합 재산을 낭비하려 한 행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전임 조합 집행부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증액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증액분에 대한 공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이를 취소시킬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거지고 입주ㆍ준공이 지연돼 조합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채용 문제와 관련해선 건축본부장 채용 대상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인 현대건설 임원을 역임한 사람으로 시공자와 원활한 협조와 공적 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이 필요했으나 안건 부결에 따라 채용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합은 `헬리오시티` 입주자회의가 과거 이사 선임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이곳의 사업에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입주자회의는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불순한 의도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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