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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30 17:42:26 · 공유일 : 2018-10-30 20:01: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9월 12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1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625가구(소형 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을 일반에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분은 222가구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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