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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30 16:31:45 · 공유일 : 2018-10-30 20:01:4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인천시에서 벌이는 정비사업은 재개발 5%, 주거환경개선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지난 29일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이다. 다만 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이때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 건축해 증가한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에서 제외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 용도로 짓고,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이상은 40㎡ 이하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고시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이번 고시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고시 전에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은 이번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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