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돼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 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 예상돼 사실상 5% 상한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의 양도, 임대조건 위반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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