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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개발ㆍ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가능해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0-30 17:29:54 · 공유일 : 2018-10-30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의 기부채납이 현금으로도 가능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제한해 왔던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도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건폐율, 건물높이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제도다.

새로 마련된 현금 기부채납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친 뒤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전체 기부면적의 1/2 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현금으로 납부된 기부채납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 된다.

안양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호 시장은 "기반시설이 충분한 사업부지 내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에 대해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여 선택의 폭을 확충,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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