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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정3구역 도시개발구역 ‘해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30 17:28:07 · 공유일 : 2018-10-30 20:02:1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용인 보정3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3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이달 22일 기흥구 보정동 1019-73 일원의 보정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보정3구역은 지난 2016년 10월 20일 용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않아 해제됐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2항).

또한,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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