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창지구는 2006년 8월 7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그해 8월 16일 추진위구성싱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47%)를 받았다.
이어서 2016년 5월 2일 조합 임시총회 개최(조합장 등 임원 선임)와 7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6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 그해 3월 2일~20일 관련기관(부서) 협의, 7월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서면 통지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늘(30일)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화창지구는 2006년 8월 7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 그해 8월 16일 추진위구성싱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8.47%)를 받았다.
이어서 2016년 5월 2일 조합 임시총회 개최(조합장 등 임원 선임)와 7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거쳐 지난해 2월 6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 그해 3월 2일~20일 관련기관(부서) 협의, 7월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서면 통지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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