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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 ‘최저주거기준’, 7년여 만에 손본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0-30 18:42:11 · 공유일 : 2018-10-30 20:02:1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7년여 만에 개정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 필수설비 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 등으로 분류ㆍ명시해 놨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은 14㎡(1인)~55㎡(6인)이고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을 지금껏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인당 주거면적은 다소 넓어지며 층간소음, 일조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를 비롯해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거주 형태, 셰어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기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최저주거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는 면적과 시설 기준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성능과 환경 기준 등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16.6%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5.4%, 2017년 5.9%로 떨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이 7년여 만에 개정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저주거기준 개정 방침을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놓은 지표로, 가구원수별 최소면적, 필수설비 기준, 구조ㆍ성능 및 환경 기준 등으로 분류ㆍ명시해 놨다.
예를 들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은 14㎡(1인)~55㎡(6인)이고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1년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을 지금껏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인당 주거면적은 다소 넓어지며 층간소음, 일조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인 가구의 증가를 비롯해 고시원처럼 주택이 아닌 거주 형태, 셰어하우스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한 기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새로운 최저주거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조사는 면적과 시설 기준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성능과 환경 기준 등을 추가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은 16.6%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5.4%, 2017년 5.9%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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