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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 사례 들여다보나?
민경욱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제3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31 17:34:43 · 공유일 : 2018-10-31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성년자 주택청약 사례를 두고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최근 청약 과열단지에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미성년자 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미성년자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을 점검해 실수요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성년자들이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얻게 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공급 질서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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