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가 오늘(31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며 대출 문이 좁아진다. 구체적으로 DSR 규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는 은행권에 관리 지표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이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또한 DSR 규제 기준 자율 적용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강제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도 같은 날 강화된다. 규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은행별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기준 미달에 따른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조치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DSR 규제가 오늘(31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며 대출 문이 좁아진다. 구체적으로 DSR 규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는 은행권에 관리 지표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이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또한 DSR 규제 기준 자율 적용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강제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도 같은 날 강화된다. 규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은행별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기준 미달에 따른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조치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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