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늘(31일) 공고돼 오는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ㆍ경서동(6.15㎢) 등 총 6곳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시ㆍ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ㆍ21 공급 대책에서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연내 10만 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9ㆍ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경기와 인천 등 6곳의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달 3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6곳의 공공택지는 경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늘(31일) 공고돼 오는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구체적으로 ▲광명 하안동(3.00㎢) ▲의왕 포일동(2.20㎢)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0㎢)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ㆍ경서동(6.15㎢) 등 총 6곳 17.99㎢다.
이들 지역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에 토지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은 100㎡, 주거지역은 18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90㎡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 우려가 있을 때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시ㆍ도 내부 일부 지역을 묶을 때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가 걸쳐져 있으면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지정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9ㆍ21 공급 대책에서 1차로 3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으며, 연내 10만 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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