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주민동의 구역 해제 기준 폐지에도 고집하는 지자체들… 이유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02 18:12:52 · 공유일 : 2018-11-02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삭제된 `주민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 가 지자체 조례에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2일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항이 2016년 1월 31일 폐지돼 시행되고 있다.

폐지된 조항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 전까지는 추진위구성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경우 지자체장이 구역해제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원ㆍ부천ㆍ안양 등에서는 이미 폐지된 이 내용을 관련 조례에서 여전히 그대로 시행 중이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를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해 50% 이상의 주민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해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아예 주민의견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도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국ㆍ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안양시의 경우 별도로 제정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4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21조에서는 직권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조례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그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의사가 있을 경우 이 내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 하에 이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와 업계의 목소리가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