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25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공동사업 시행에 관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문 내용 및 각 조문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자를 말한다"며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이미를 확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다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법」 제5조제1항 후단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 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제처는 이 사안이 「주택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규정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0월) 25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공동사업 시행에 관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주택법」 관련 조문 내용 및 각 조문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 20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자를 말한다"며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이미를 확대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다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시행 요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주택법」 제5조제1항 후단에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 주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제처는 이 사안이 「주택법」 제5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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