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강화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내달(12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 추진 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개발사업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만 ㎡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1차관이 각각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본위원회엔 교육ㆍ산업ㆍ문화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과 서울ㆍ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까지 참여해 광범위한 협의채널을 갖췄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그 동안 심의 기능 외에 따로 사전 조율이나 자문 기능은 두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변 지역과 부합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조율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심의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해당 시ㆍ군의 도기시본계획 부합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ㆍ조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자문 기능도 새롭게 마련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추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책의 성숙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부동산 정책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과도한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내놓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이를 전면 보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련 정보 등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대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마련할 때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강화된다.
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내달(12월)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자나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심의하기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등을 국토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개발정책 추진 시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국토부 소속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개발사업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만 ㎡ 이상 공공택지 조성사업, 30만 ㎡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려면 정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1차관이 각각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본위원회엔 교육ㆍ산업ㆍ문화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과 서울ㆍ인천부시장, 경기부지사까지 참여해 광범위한 협의채널을 갖췄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그 동안 심의 기능 외에 따로 사전 조율이나 자문 기능은 두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 전 주변 지역과 부합 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어 정책 조율 기능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계획 심의 전 사업 입지나 교통계획, 해당 시ㆍ군의 도기시본계획 부합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ㆍ조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자문 기능도 새롭게 마련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추진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정책의 성숙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행되면 부동산 정책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장이 과도한 개발 정책을 내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구 일대에 `신도시`급 재개발을 한다며 내놓은 `여의도ㆍ용산 마스터플랜`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을 비롯한 서울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박 시장은 이를 전면 보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해 활용폭을 넓힐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관련 정보 등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대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