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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가에 넣은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제공?’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1-09 19:27:57 · 공유일 : 2018-11-09 20:02:15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일부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무상지원으로 홍보하는 것은 불법 과장 광고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분양 대행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추가 옵션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법적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

9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단지 발코니 확장 옵션을 두고 일부 시공자가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과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을 혼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주 청약을 받는 한 단지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을 팸플릿에 표현했지만, 취재를 진행한 결과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다. 시공자 측에서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표현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의 분양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이라는 표현은 마케팅 표현의 한가지 기법으로, 계약시 발코니 확장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 또한 "실제 현장 사업지에서는 같은 뜻인 두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같은 뜻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는 까닭은 발코니 확장 면적이 일반적으로 분양받을 때 고려되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양가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면적은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면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포함된다는 말과 무상제공이라는 말이 함께 표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발코니 확장 옵션이 의무인 경우 분양가에 그 비용이 포함됐다고 보는게 맞고, 이 경우 실제 3.3㎡당 분양가는 조금 더 낮게 계산됐을 것"이라며 "쉽게 생각하면 면적 면에서는 무상이라는 표현이 맞고, 비용 면에서는 무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실 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은 최근 신규 청약자들 대부분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10가구 중 8~9가구 정도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정도로 대부분 고객들이 확장을 선택한다"며 "작은 평형을 분양받더라도 집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발코니 확장 옵션을 시행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주택공급자 재량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추가 옵션에 대해 가격 상한 등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 옵션과 선택 옵션에 대해 주택공급자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단지는 추가 옵션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건물 외부에 설치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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