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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교체사업 성황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1-12 11:37:36 · 공유일 : 2018-11-12 13:02:07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서울시내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9년 이상 경과된(2009년 이전 등록)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하는 경우 대당 500만 원(국ㆍ시비 5:5)의 신차 교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친환경 LPG차량 교체 사업`이 확산되면서 어린이의 건강은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마련 연구)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어린이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지만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 또한 어린이가 성인보다 호흡량이 약 2배 이상 많아 대기오염물질에도 2배가량 더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98%는 경유차다. 통학차량 한 대가 연간 배출하는 PM량은 1.05kg으로 중형 승용차(0.1kg)보다 약 11배 많고 소형 화물차(0.9kg)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도로 주행 시험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최대 11년 경과된 차량은 유상 운송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차량 소유주는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신차 교체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LPG차량은 경유차보다 단위 연료비가 낮아 교체 후 경제적 효과도 있다.

2015년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한(최대 11년)이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LPG 차량의 이런 장점과 교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내년도 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2019년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경유 청소차량·마을버스에 대한 CNG버스 교체 시 보조금 지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신차 교체비 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생활주변에서 운행량이 많은 경유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한다. 차량 폐차 후 LPG 신차로 전환 시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국ㆍ시비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인 경우 보조금을 최대 165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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