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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7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12 17:13:51 · 공유일 : 2018-11-12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대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 대책 현황 등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이다. 전체 세입자가 기존 145명에서 163명으로 늘었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대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 건폐율 22.3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입자 대책 현황 등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 이행에 따른 변경이다. 전체 세입자가 기존 145명에서 163명으로 늘었다.
아파트 8개동에는 전용면적 ▲39A㎡ 45가구 ▲49A㎡ 45가구 ▲59A㎡ 190가구 ▲59B㎡ 12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C㎡ 12가구 ▲84A㎡ 86가구 ▲84B㎡ 199가구 등이 배치돼 총 649가구(임대 112가구 포함)가 거주하게 될 전망이다.
수색 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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