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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건축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교회, 조합원 지위 인정 안 해”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1-12 17:54:42 · 공유일 : 2018-11-12 20:02:1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로 들어선 교회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의 A교회가 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A교회는 "조합은 교회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1954년 지어진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교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회는 정비구역 내 유일한 교회로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합이 교회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종교 용지 450여 ㎡를 대토해 주기로 약정했기에 교회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철거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돼 위법하다"며 "원고가 교회 건물과 그 부속토지 등 450여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교회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인 점이 인정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조합 정관에서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예외적으로도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조합이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토록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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