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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업체 막는 직접시공 활성화되나?
박덕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8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13 16:39:37 · 공유일 : 2018-11-13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직접시공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의 편법을 막고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합ㆍ전문업계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전문업체는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조직을 활용해 실제시공을 하는 등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생산구조의 효율성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또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고,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 업체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부당 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생산단계별로 `갑질 관행`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재비 등 시공과 무관한 비용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는 편법을 차단해 직접시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하도급 입찰 시 물량내역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근절해 저가하도급을 예방하는 한편,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해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적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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