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ㆍ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ㆍ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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