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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보안 강화’ 지침 마련
관련 문서, 대외비 관리ㆍ비밀번호 설정ㆍ최소 부수 제출 등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13 16:25:58 · 공유일 : 2018-11-13 20:01:5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후보지 발굴 단계부터 주민 공람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한 보안 강화 지침을 마련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ㆍ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 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이메일을 통해 관계기관에 송부할 경우 첨부되는 전자 문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사업 후보지 관련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장은 참석자에게 보안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자료는 회수 및 파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특히 국회,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해 자료를 작성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도면을 제공해야 할 때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 원 등으로 개략적인 위치ㆍ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보안관리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나 점검을 할 수 있고 보안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규 택지 정보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 2곳과 이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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