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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13 16:39:52 · 공유일 : 2018-11-13 20:02:0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운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인천시는 서운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서운동 9-13 일원 8만8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9% 이하, 용적률 26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6개동 1669가구(임대 8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주변 기반시설(도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구역경계 조정,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도로 폭원 변경,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주차장 면적 변경, 공원 면적 및 시설 종류 위치 등 변경, 인근 대규모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입지로 기능 증복에 따라 용도 변경 등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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