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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 동의 3000여 명 넘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13 17:56:18 · 공유일 : 2018-11-13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등록제가 주택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되레 논란의 중심에 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안건에 30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작은 집 1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면제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감면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청원도 200여 건이 신청됐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청약 기회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등 규제가 계속되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 원이 편성돼 논란은 더욱 번져가고 있다.

실제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조842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난 6월 2000억 원, 7월 1600억 원, 9월 4000억 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잠김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종부세 인상 등으로 시장에 내놓아야 할 매물들이 8년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임차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일부 신규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지난 9ㆍ13대책을 통해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들과 달리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가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데다가 시행 초기부터 정책을 수정해 일관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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