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복합건축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해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해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가구를 넘는 80가구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해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해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복합건축물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연면적이 2000㎡ 이상이고 전체 층수가 6층 이상이며 그 중 1층부터 3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이고 4층 이상은 공동주택인 복합건축물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제15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1층 및 4층 이상을 연결하는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 외에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2조제10호,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주택건설기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해당 기준 제3조에 따르면 같은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해 적용하는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복합해 건축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 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가구를 넘는 80가구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해당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축물에서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6층 미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이 사안의 건축물 전체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층부터 3층까지에 대해서도 승강기 설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해당 건축물 중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받는 4층 이상의 부분을 다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부분에 대해 주택법령 및 건축법령을 중복해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미 주택법령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한 부분을 다시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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