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입주민 안전ㆍ범죄 예방 위한 법안 ‘발의’
강훈식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3조제2항 및 제42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1-14 17:19:31 · 공유일 : 2018-11-14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될 주택이 초고층 건물에 인접한 경우가 많아 사생활이 시각적으로 노출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한다"면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