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법인대표와 뇌물수수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기업비리 수사팀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 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ㆍ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3억7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법인 대표 및 임직원 10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년 10월~2017년 7월까지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업체였지만 지난 10월 11일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 됐다. 수사결과, 670억 원 상당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위반, 제3자 뇌물교부, 회사 돈 31억 원 횡령, 228억 원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좌 적요란에 허위로 거래처 상호를 입력해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 처리하고, 감사시 해당 업체 명의 명판과 도장을 파서 계약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였다.
피의자 A모(45세, Y사 대표)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등 10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 등을 통해 31억원을 횡령,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위조된 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등 2명에게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총 2억2000만 원 뇌물을 제공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 B모(54세)씨 등 세무사 2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다. 전직 세무서 6급 공무원 D모(54세)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1억70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모(51세)씨 등 2명은, 2013년 12월경 E 등 2명은 공모해,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체크카드) 뇌물수수하고 2015년 6월~7월경 E는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 G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모(47세)씨 등 4명은 2013년 12월~2015년 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
2016년 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 유기했다.
수사결과 코스닥 상장 Y사 대표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 주주들을 모집했으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출조작 등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되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코스닥 상장 Y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청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직비리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으로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법인대표와 뇌물수수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기업비리 수사팀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 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ㆍ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3억7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법인 대표 및 임직원 10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년 10월~2017년 7월까지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업체였지만 지난 10월 11일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 됐다. 수사결과, 670억 원 상당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위반, 제3자 뇌물교부, 회사 돈 31억 원 횡령, 228억 원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좌 적요란에 허위로 거래처 상호를 입력해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 처리하고, 감사시 해당 업체 명의 명판과 도장을 파서 계약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였다.
피의자 A모(45세, Y사 대표)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등 10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 등을 통해 31억원을 횡령,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위조된 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등 2명에게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총 2억2000만 원 뇌물을 제공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 B모(54세)씨 등 세무사 2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다. 전직 세무서 6급 공무원 D모(54세)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1억70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모(51세)씨 등 2명은, 2013년 12월경 E 등 2명은 공모해,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체크카드) 뇌물수수하고 2015년 6월~7월경 E는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 G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모(47세)씨 등 4명은 2013년 12월~2015년 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
2016년 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 유기했다.
수사결과 코스닥 상장 Y사 대표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 주주들을 모집했으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출조작 등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되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코스닥 상장 Y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청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직비리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으로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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