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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1-14 15:59:53 · 공유일 : 2018-11-14 20:02:0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위층 세대와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의미하는바, 공동주택에서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 아래층이 1층이면서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 세대와 필로티 사이의 바닥이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층간바닥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필로티가 설치되는 층이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필로티는 건물을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건축양식의 일종에 불과하고, 주택건설기준 제10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1층의 필로티 구조도 공동주택의 `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정하면서 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정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을 충족하도록 해 건축물의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대 내의 바닥충격음이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는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층간바닥 구조를 충족해야 되는 층간바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필로티 구조인 1층은 유효한 층수에 해당하지 않아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위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주된 기준인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에서 제외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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