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속 강화돼온 화재안전기준에도 적용범위를 신축 건물로 범위를 한정한 탓에 기존 노후 건물은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었다. 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기존 건물을 포함해 화재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성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입법`이다.
개정안은 화재안전 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되는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스플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방화구획의 보완 등 시설ㆍ설비 보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치단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시범사업을 벌여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 당 1.2% 이자율에 최고 4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철거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자도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속 강화돼온 화재안전기준에도 적용범위를 신축 건물로 범위를 한정한 탓에 기존 노후 건물은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었다. 정부가 이르면 2020년부터 기존 건물을 포함해 화재 위험성이 높으면 안전성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사실상 `정부입법`이다.
개정안은 화재안전 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되는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 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스플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방화구획의 보완 등 시설ㆍ설비 보강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치단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시범사업을 벌여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 건축물 당 1.2% 이자율에 최고 4000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함께 철거를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자도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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