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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1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척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14 17:25:51 · 공유일 : 2018-11-14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부평구는 삼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운표)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244가구, 일반분양 439가구, 임대주택 40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예정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부평구는 삼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운표)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 3만30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상 10층~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0가구 ▲59A㎡ 416가구 ▲59B㎡ 47가구 ▲72A㎡ 148가구 ▲72B㎡ 7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조합원분양 244가구, 일반분양 439가구, 임대주택 40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예정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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